시큐어소프트(김홍선 대표이사)는 10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부터 전(前) 임원인 김성덕씨가 기소한 가압류의 대한 이의소송에서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큐어소프트는 지난 7월 코스닥 예비심사에서 김성덕씨의 소송제기로 재심의 판정을 받은 후 김홍선 대표이사 등이 패소때 경제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이행보증서를 코스닥위원회에 제출하고 코스닥시장에 등록했었다. 소송은 지난 4월 시큐어소프트의 전 임원이었던 김성덕씨가 시큐어소프트를 상대로 주식거래계약서 변조 및 거래방조 등의 이유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 본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성덕씨는 이어 시큐어소프트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법 본원으로부터 신청자체에 대해 각하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 지난 6월 다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금액을 줄여 24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김성덕씨의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서울지법 본원의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