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중인 케이비테크놀러지의 대표이사가 50억원 규모의 특허 무단사용에 대한 피소에 대해 소송가액 전액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씨엔씨엔터프라이즈측이 소송가액을 늘려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케이비테크놀러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케이비테크의 조정일 사장은 씨엔씨측이 지난 8월 교통후불카드시스템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50억원 상당의 소송과 관련,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액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회사와 체결했다며 지난 8일 금감원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회사의 최규현 부사장은 "금감원으로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이 소송가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지 않는 한 신고서의 수리가 어렵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혀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씨엔씨측은 이에 대해 소송가를 늘려 다시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씨엔씨의 소진수 실장은 "서울마을버스와 경기버스조합에 대해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 사례로 특허의 잠재적인 무단사용이 늘어나는 피해를 고려한다면 소송가액은 50억원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케이비테크가 이번에 투자자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신고서 수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씨엔씨가 소송가를 다시 증액할 경우 이에 따른 재검토와 공모일정 재연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