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분기·반기 사업보고서와 주요 경영사항 등을 늑장 공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상장·코스닥기업에 대해서도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불법공모 등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정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모두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와 주요 경영사항 신고,합병·영업양수도와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과징금 부과대상의 확대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결산법인의 3·4분기 보고서 등 10월 이후 제출되는 모든 공시서류를 대상으로 적용·시행된다. 금감원은 또 기업이 공시를 자주 위반하면 비록 가벼운 위반사항이라도 임원 해임권고 등 무거운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간사증권사가 공모가 산정 등을 제대로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