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화의가 받아들여져 퇴출유예 판정을 받은 한국디지탈라인의 처리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법적화의를 통해 자구노력을 진행중인 다산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3일 넘겼다는 이유로 퇴출됐던 사례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디지탈라인이 거래재개 후 연일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고 있어 오는 10월20일 코스닥위원회의 판정결과가 결국 퇴출로 귀결될 경우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처리문제가 딜레마에 빠진 한국디지탈라인이 '코스닥시장의 하이닉스'가 되고 있다며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6일 한국디지탈라인은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50원 오른 1천10원에 마감됐다. 거래량도 1천6백여만주로 급증했다. 1천6백여만주의 주주들이 한국디지탈라인의 코스닥잔류를 확신하고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회사는 회생여부는 고사하고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지난 상반기 영업활동 정지로 매출이 제로(0)였다. 특별손실로 순손실만 1천4백5억원에 달했다. 최근 신입사원을 채용했다지만 기존 인력은 모두 회사를 떠났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다산과 한국디지탈라인의 처리는 코스닥위원회의 임무와 권위를 의심케 한다"며 "무엇보다 흐지부지 퇴출을 유예하면서 사적화의를 자구노력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퇴출유예 배경=한국디지탈라인이 개인채권자들로부터 사적화의 동의서를 받아내자 코스닥위원회는 사적화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퇴출결정을 보류했다. 시한은 이 회사의 부도요건 해소만기일인 10월20일.그러나 이는 위원회가 그동안 수차례 사적화의는 자구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어긋난다. 코스닥위원회 한 관계자는 "사적화의를 자구노력으로 볼 수 없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면서 "한국디지탈라인의 사적화의 동의서도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성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적화의 효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디지탈라인의 경우 인터넷관련 회사로 최대자산인 인력을 제외하면 고정자산이 거의 없다. 채권자들로선 사적화의를 거부해봤자 한 푼도 건질게 없어 내린 결정일 뿐이라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형평성시비=다산은 제출시한까지 자본잠식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출됐다. 이는 규정상 분명한 퇴출대상이다. 그러나 회사측이 마감 전에 검토보고서를 임시로 제출하고 시한을 불과 3일을 넘겨 감사보고서도 제출했다는 점에서 한국디지탈라인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D증권 관계자는 "위원회측이 규정에 너무 얽매였다"며 "한국디지탈라인의 처리결과에 따라 형평성문제가 두고두고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장=퇴출이든 코스닥잔류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퇴출때는 회생을 믿고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게 뻔하다. 잔류시에도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디지탈라인의 잔류는 그동안 퇴출요건 강화를 주창해온 코스닥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된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일부 남아있는 부도금액의 처리,은행거래 재개,유상증자등 자구안 이행이 모두 해결돼야 등록이 유지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