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유예 판정을 받은 한국디지탈라인의 처리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적 화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출됐던 다산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또 한국디지탈라인이 거래재개 후 연일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0월 결국 퇴출로 결말지어질 경우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한국디지탈라인은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50원 오른 1천10원에 마감됐다. 거래량도 1천6백여만주로 급증했다. 적어도 1천6백여만주의 주주들이 한국디지탈라인의 코스닥잔류를 확신하고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디지탈라인의 회생이 아직도 불명확하다는데 있다. 현재까지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지난 상반기 영업활동 정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특별손실을 반영해 순손실만 1천4백5억원에 달했다고 신고했다. 최근 신입사원을 채용했다지만 벤처회사의 최대자산인 기존 인력도 모두 떠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결정을 미뤄놓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산과 한국디지탈라인의 처리는 코스닥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며 "흐지부지 퇴출만 유예시켰을 뿐 사적화의를 자구노력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아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오는 10월20일 한국디지탈라인의 퇴출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퇴출유예 배경=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던 한국디지탈라인의 퇴출은 회사측이 채권자로부터 사적화의 동의서를 받아내면서 급선회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사적화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퇴출을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수차례 공시를 통해 사적화의는 자구노력으로 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코스닥위원회 한 관계자는 "사적화의를 자구노력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또 사적화의 동의서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성의가 있다"며 퇴출유예 판정 배경을 설명했다. 퇴출여부 결정일인 10월20일은 1년으로 정해져있는 이 회사의 부도요건 해소 만기일이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가뜩이나 다산퇴출에 따른 피소 등의 소동으로 위축된 위원회가 부도요건 해소일까지 최종 결정을 일단 미룬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적화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디지탈라인의 경우 인터넷관련 회사로 인력을 제외하면 고정자산이 거의 없다. 따라서 개인 채권자들로선 사적화의를 거부해봤자 단 한푼도 건질게 없다는 얘기다. ◇형평성시비=다산은 지난 8월2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출됐다. 자본잠식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규정상 퇴출요건이 분명하다. 그러나 회사측이 마감 전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에 비춰볼때 한국디지탈라인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산은 마감시한보다 3일 후에야 자본잠식을 탈피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더구나 다산은 순이익에서 적자를 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자구노력으로 경영실적도 차츰 개선되고 있는 점에서도 한국디지탈라인과 비교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