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텍은 4일 삼성테크원과 제품 사양의 장비를 공동 개발하며 개발제품의 기술정보 및 상품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프로텍은 계약제품에 대한 제조생산을 맡고 국내 영업권으는 삼성테크원이 소유하기로 했다. 또 해외영업권은 제품출시후 1년간 삼성테크원이 갖고 있지만 이후 차별화된 제품에 대해서는 삼성테크원의 동의하에 프로텍도 영업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