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지점에 근무하는 투자상담사가 고객돈을 횡령하거나 임의매매 또는 불법 일임매매를 하는 등의 비리행위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는 4일부터 3개월여 동안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증권사가 투자상담사의 비리행위를 적발해 중징계(감봉 4개월 이상)한 건수는 지난 98년 57건에서 99년 78건,2000년 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도 66건의 비리행위가 적발돼 투자상담사가 증시 건전화와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앞서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이날 정례 간부회의에서 "저금리체제가 증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특히 투자상담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이 점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상담사의 비리행위가 시세 조종,실명제 위반,손실보전각서 제공,'새끼 상담사' 운영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증시 신뢰 구축을 위해 이들의 영업행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