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연구소 공모주 청약에 몰렸던 1조5천억원 가까운 뭉칫돈이 3일 환불되더라도 증시로 흘러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일 안철수연구소 청약 주간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청약 증거금으로 묶인 1조4천7백51억원 가운데 주간사 창구로 납입된 6천6백28억원을 청약자격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79.9%는 주식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공모주 전문투자 자금으로 파악됐다. 현행 규정상 공모주 청약 이전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단 한주도 거래하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공모주 청약한도 물량의 30%까지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청약한도의 1백%를 신청하려면 주식잔고가 1천만원 이상,70%를 받으려면 5백만∼1천만원의 잔고를 가져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이부범 기업금융부 이사는 "공모주시장 투자자는 유통시장 투자자와 달리 안전 위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면에서 성향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5백만원 이상의 주식 거래실적을 갖고 청약한 투자자들도 대부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잔고를 빌려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공모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바로 유입되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객예탁금 추이상으로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8월20일 7조8천4백54억원이었던 예탁금은 안철수연구소의 청약이 마감되던 22일 7조7천2백63억원으로 1천2백억원 가량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공모시장 자금과 유통시장 자금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