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1일 케이비테크놀러지가 서울지방법원에 1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시엔씨엔터프라이측이 특허침해를 들어 케이비테크놀러지에 소송을 제기하자 그 반소로서 케이비테크놀러지가 제기한것이라고 씨엔씨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씨엔씨측은 訴 제기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씨엔씨엔터프라이즈측은 케이비테크놀러지가 특허권(비접촉식 무선인식 신용카드 시스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현재 침해중인 제품 및 기술의 특허침해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및 손해액 50억원 배상과 함께 케이비테크놀러지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지난 7월 제기,남부지원에 계류중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