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미르피아가 공시번복으로 인해 3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은 1일 외자유치 추진설을 번복한 경우미르피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3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경우미르피아는 지정된후 향후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