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는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관련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빠르면 9월1일에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난 20일 1차 부도를 간신히 넘겼던 인천정유는 이날 만기일이 된 한빛은행 유산스(Usance) 대금 약 44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인천정유는 고유가 및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감소, 정제 마진악화 및 운영자금 소요 급증, 수입 자유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말부터 계속된 환율급등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과 함께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현대종합상사를 통해 도입하던 원유공급이 중단되고 신용등급 하향(BBB-→BB→B)으로 채권시장에서 단기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결국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인천정유는 설명했다. 인천정유는 그동안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등에 유동성을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지원을 받는데 실패했다. 인천정유 대주주인 현대정유도 최근 수익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인천정유를 지원할 경우 동반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국영석유회사 IPIC가 합작 계약조건에 따라 지원에 난색을 표명, 지원을 하지 못했다. 한편 인천정유는 국내 원유 정제규모의 약 10% 가량인 하루 27만배럴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2조2천412억원의 매출에 381억원의 반기손실을 기록했다. 종업원수는 640명이며 6월말 기준으로 2조3천316억원의 자산과 2조3천664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