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가 관할 인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정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인천정유는 지난 30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회사경영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키로 했다고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