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30일 이사회 결의없이 적정가격보다 싼 가격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 7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유일반도체 장모 대표와BW 발행을 도와준 투자상담사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피고인이 BW 행사가격을 2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발행 당시 8만원대였던 코스닥 시장 매매가격과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적정가격으로 제시한 7만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감이 있다"며 "근거법률이 없어 적정한 가격을 정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BW나 전환사채(CB)는 발행사의 신주를 미리 약속한 금액에 인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사채로, 싼값에 발행한 뒤 비싼 주식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변칙적인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이번 판결의 파장은 적지않을 전망이다. 앞서 부산고법은 지난 5월 장외거래 가격의 약 8분의1 수준에 CB를 발행,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벤처기업 대표 정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