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9일 한국디지탈라인이 제출한 자구계획에 따라 자구 절차가 이뤄지는 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디지탈라인이 제출한 한 달간의 자구계획 실행이 마무리된 후인 10월 20일에 다시 퇴출 여부를 재심의 하기로 결정됐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한국디지탈라인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은 법원이 관리하는 화의절차나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개선협약 등과 성격이 다른 사적화의였기 때문에 그 실행상황을 점검해 본 후 결정해야 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를 위해 채권보유 또는 자구노력과 연관된 금융기관 등에 공문으로 확인하고 한국디지탈라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이행상황에 대한 입증자료, 향후 6개월간 자금수지 계획에 대한 자료, 자구 상황 등을 제출 받기로 했다. 이런 자구계획의 이행 점검 및 자료의 제출시한은 10월 20일까지로 하고 사적화의 중단 혹은 제출기한까지 중요한 서류 미제출시에는 바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이 기간 동안 부도 혹은 거래은행과의 거래정지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된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수시공시와 별도로 매주 수요일 진행상황을 코스닥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한국디지탈라인이 제시한 자구계획은 부도사유 해소를 위한 금고 관계자들과의 채권자 회의, 어음 및 수표 채권 회수 및 원인채무계약 상태에서 부도사유 해소, 제 3자 방식으로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유상증자 추진 등으로 9월 한 달간 진행된다. 코스닥등록업체가 사적화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디지탈라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