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대우사태 당시 투신사가 대우채를 펀드에 과다 편입,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투신에 대해 대우채 과다편입의 책임을 물어 투자자 손해배상을 결정한 후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46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특히 분쟁조정 건수가 매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최근 '대우채 분쟁조정 대책반(가칭)'을 구성하고 투신사별로 분쟁조정 내역을 집계하고 있다. 분쟁조정 대상으로는 한국투신과 현대투신이 전체 분쟁조정 건수의 70%를 차지했으며 대한투신과 삼성투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