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8일 회사정리절차 폐지가 결정된 태화쇼핑 주권을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태화쇼핑 주식은 29일부터 3일간의 상장폐지 예고 공시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정리매매가 허용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