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에 청약하는 개인투자자의 자격기준이 오는 10월부터 바뀐다. 그러나 달라진 자격기준의 핵심인 '청약전 3개월 주식잔고평균'에 대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세부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약에 미리 대비하려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7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기존의 개인투자자 공모주 청약한도 배정기준 가운데 청약전 특정일(통상 전날)의 주식잔고를 제외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매번 공모주 청약 하루 전날에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협회는 현재 청약한도 배정기준을 청약전 특정일과 청약전 3개월간 주식잔고의 평균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정안이 3개월간의 평균잔고를 △일별잔고 △주말잔고 △월말잔고 등 세가지중 하나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 삼성 및 LG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를 내부적으로 확정치 못하거나 일선지점에 공지하지 않고 있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미리 달라진 청약자격에 맞춰 자금운용 등의 투자전략을 짤 수 없게 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