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신용금고에 대해 법원의 파선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은 27일 해동신용금고에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법원에 의한 직권파산선고를 내렸다. 이에따라 해동신용금고에 대해서는 파산법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적용해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선임을 결정키로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