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이 작년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매입한 자사주식 289만주에 대해 25일 이사회에서 소각을 결의했다. 이번에 소각할 주식은 발행주식의 3%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지난해 6월 당시 평균 취득단가 기준으로 2천901억원에 달한다. 포철은 이사회 결의후 자기주식 처분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에 제출하고,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에 주권소각절차를 거쳐 9월 8일까지 주식수 변경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주식소각은 이익소각으로서 자본감소 방법과는 달리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정관에 이익소각 조항을 둘 경우 채권자 동의나, 주총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익소각 실행이 가능하다. 포철은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수는 감소하는 반면 주당 순이익과 주당 순자산은 각각 3.1% 증가하게 돼 배당 여력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포철은 지난 2월28일 이익소각에 관련된 증권거래법의 국회 통과 직후인 3월 정기주총에서 이익소각 조항을 정관에 반영했으며, 8월1일 관련 규정이 공포되자마자 상장기업 최초로 이사회에서 이익소각을 결의했다. 한편 포철은 이번 소각 대상 주식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5.1%에 해당하는 1천455만주, 1조4천600억원 상당(취득원가 기준)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섭기자 l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