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4일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 항고가 기각된 태화쇼핑에 대한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대법원에 특별항고여부(항고기간:각하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간) 또는 파산선고 등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폐지가 확정될 경우에는 태화쇼핑 주권에 대해 일정기간(매매일기준 15일) 매매거래를 허용한후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거 주권이 상장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