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증권의 현대투신 재출자가 주주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현투 공동출자 관련 주장에 대한 해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23일자 논평에서 "AIG콘소시엄에 우량기업인 현대증권을 굴욕적인 조건에 '끼워팔기'식으로 넘겼다"며 "현대투신의 부실을 현대증권에 부당하게 전가, 현대증권 주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현대증권의 현투증권 출자 부담은 부실금융기관인 현투증권의 대주주 및 수익증권 판매사로서 손해와 책임에 비해 미미하다"며 "공동출자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원칙상 현투증권은 청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위는 "현투증권을 정리하면 현대증권은 대주주로서 부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현투운용 수익증권 판매 2조원에 대해서도 대량 환매가 들어오면 유동성 부담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출자로 현대증권 주주에게 미래의 주가상승 이익을 향유할 기회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계열에서 분리돼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세계 유수의 금융그룹에 편입돼 영업력이 신장되는 등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며, 현투증권 정상화와 현투운용의 수익성 증대로 출자자인 현대증권의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