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상장기업이 이사회 인원 3분의1을 독립이사로 임명하는 한편 독립이사들에게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도 부여하는 등 독립 이사제 권한 확대 방안을 마련, 주목되고 있다. 홍콩 경제 일간 신보(信報)는 22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가 전날 발표한 '상장회사 독립이사제에 관한 지도의견' 자료를 인용, 상장사들의 독립이사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이들이 주주 의결권 모집 및 중대 거래시 인가권 등으로 대주주를 견제하는 등 독립이사의 권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2003년 6월30일 이전까지 이사회 인원 1/3 이상의 독립 이사를 임명해야 하며, 독립이사 자격 요건도 엄격히 규정해 ▲상장사나 계열사 임직원 및 직계 친속(친지)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 10위권 이내에 드는 자연인 주주 및 그 직계 친속▲해당회사의 주식 5% 이상을 직간접 보유한 주주단체나 최대주주, 5위내의 주주단체 임직원 및 그 직계 친속 등에 해당될 경우 독립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독립이사 권한으로는 ▲3백만위앤(한화 약 4억2천만원) 이상이나 최근 평가된 순자산총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 거래시 인가권 ▲소속 회계사무소 임면권 ▲임시 이사회 소집 요청권 ▲외부 감사, 자문기관의 독립적인 고용 ▲주주총회 소집 전 주주를 대상으로한 의결권 모집권 ▲중대 사안 발생시 독립 발언권 등이 있다. 또 상장회사는 이사회 산하에 임금, 감사, 인사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과반수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독립이사는 권한 행사시 전체 독립이사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측통들은 증감위의 독립이사제 권한 확대안이 홍콩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증시 상장회사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해당회사 내부거래 차단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홍콩무역관의 관계자는 중감위 발표내용 중의 '독립이사가 연속 3회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지향하는 독립이사는 사외 이사가 아닌 상임 이사의 성격이 짙으며, 이는 대주주 권한에 대한 견제의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중국의 독립이사가 해당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고 인선과정에서도 이사회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독립된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 독립이사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해 각 회사별로 적합한 독립이사 인선에 어려움도 없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상장사들 중 국유기업의 상당수는 퇴직 관료나 학자 등을 독립 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 duckhwa@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