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기업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의 스톡옵션(자사주 구입권) 제도를 대폭 확대한 `신주 예약권 제도'를 창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사주 구입 대상 제한을 철폐, 자회사 사원이나 제 3자도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강화하고 벤처 기업 육성 환경을 정비하는 것 등을 겨냥하고 있다. `발행 주식의 10분의 1까지'로 돼 있는 자사주 구입 상한선도 없앨 예정이다. 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 법무상은 오는 5일 법제 심의회가 제출할 보고서를 토대로 올 가을 임시 국회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주 총회의 주주 의결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현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배당 우선주'에 한해 발행해온 것을 보통주에도 확대키로 했다. 또 소액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임원 선임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액 주주들만의 총회를 통상적인 주주 총회와는 별도로 개최, 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길을 열어 놓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경제의 정보기술(IT) 및 글로벌화와 관련, 현재는 서면으로 우송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자 메일을 통해서도 주주 총회 소집 통지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