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아이텍이 우회등록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장외기업인 제논텔레콤의 합병을 포기했다. 이는 장외기업 합병을 통한 우회등록을 막기위해 지난달 18일 증권업협회가 관련규정을 명문화한 이후 첫번째 케이스다. 22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세림아이텍은 비등록 비상장업체인 제논텔레콤과의 합병에 대해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거친 결과 우회등록 제재 규정에 저촉된다는 결론이 나와 합병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세림아이텍 장시영 부장은 "이전에는 외부감사인이 제논텔레콤에 대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제시하면 합병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우회등록 제재규정이 마련된 이후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으면 합병이 불가능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논텔레콤은 지난해 결산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판정을 받았다. 이날 세림아이텍은 합병 철회에 대한 실망매물이 쏟아져 1백10원(5.73%) 내린 1천8백10원(액면가 5백원)에 마감됐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