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에 투자했다가 대우채 때문에 손실을봤다며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놓고 있어 투자자와 금융당국, 금융권 등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최근 투신사의 대우채 매입으로 수익증권 투자 손실을 봤다며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99년 대우 위기 당시 비록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나 금융권 결의가있었더라도 특정기업 지원을 위해 부도위험이 큰 채권을 새로 매입해 이를 신탁가입자의 희생하에 투자 신탁재산에 편입시킨 것이므로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현대정유가 삼성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유사소송에서 "채권단이 대우 지원을 결의했고 금감위가 대우채 편입에 관여했으므로 대우 기업어음을 투자신탁에 편입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당시 수십조원 규모의 대우채가 펀드에 편입됐던 투신권은 서울지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부실기업 지원 참여에는 냉담한 반응이다. 또 금융당국과 여타 금융권은 부실기업 채무 재조정과 관련, 투신권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곤혹스런 표정이고 벌써부터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금감위의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도 엇갈려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Y사가 대우증권을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감위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1일 "환매연기는 적법했다"며 이 판결을 뒤집었다. 1심 판결 이후 이 판결 취지를 인용, 소송을 진행해온 투자자들은 항소심에서기각됨에 따라 새로운 손해배상 근거를 찾아야 할 처지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대우채 문제는 워낙 규모가 크고 판결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파장도 엄청나기 때문에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로 확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