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 매입손실을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투신은 "당시 경제논리상 어쩔 수 없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99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채 편입으로 손실을 봤던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신은 99년 대우그룹 위기 당시 자금지원을 위한 대우채 매입은 잘못이라는 판결과 관련, 20일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당시 대우그룹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지만 부도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고 정부 조치에 따라 만기도래한 대우채 상환을연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우채를 여유가 있는 다른 펀드로 이관시키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투신 관계자는 "당시 전체 110조원 규모의 금융권 펀드에 편입된 대우채는 35조원 가량"이라며 "이번 판결로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면 투신권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미 적법한 것으로 정리된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나 수익자에게 전혀 손실을 끼치지 않았던 대우 담보CP 4조원 지원 문제와는 관계없이 펀드간 편출입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현대정유가 삼성투신을 상대로낸 비슷한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정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정반대여서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당시 남부지원은 "정부가 삼성투신에게 대우 지원을 위해 대우채를 편입토록 관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삼성투신측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투신은 이같은 판례에 따라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