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타워텍우와 현대멀티캡2우 등 2개사가 우선주 등의 매매거래정지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7일 코스닥시장의 우선주 등의 매매거래 정지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두 종목이 첫 시장조치를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우선주 및 증권투자회사 종목의 기준가격이 각각 보통주의 기준가격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당순자산가치보다 200/100 이상이 되는 경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단 매매거래 정지여부를 판단하는 당일의 종가가 그 전일 종가 보가 하락한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날부터 3거래일 이후에 당해 우선주 및 증권투자회사 종목의 기준가격이 매매거래 정지 일의 종가 대비 10% 이상의 주가상승률을 보일 경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현대멀티캡2우는 17일 종가 기준 1만600원으로 현대멀티캡 주가 1,560원의 200/100이상이고 리타워텍우 역시 2만4,000원으로 리타워텍 주가 3,880원의 200/100 이상으로 매매거래 정지사유가 됐다. 동양토탈우 및 현대멀티캡우 등 2개 종목은 17일 종가가 16일 종가보다 하락했기 때문에, 울트라건설우 및 휴먼이노텍우 등 2개 종목은 주가가 보통주 기준가격의 200/100미만이기 때문에 각각 매매거래 정지대상에서 제외됐다. 증권투자회사 21개 종목은 최근 일에 공시된 주당순자산가치보다 17일의 종가가 200/100이상에 해당되는 종목이 없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