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종목이 무더기로 매매정지됐다. 코스닥증권시장 제3시장팀은 12월결산 지정법인 중 반기검토보고서를 만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29개사에 대해 불성실공시로 16일 하루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코스닥시장은 또 마이크로통신에 대해 액면분할 일정에 따라 매매를 정지시켜 이날 매매정지 종목은 전체 150개의 20%인 30개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3월 27일 제3시장이 출범한 이후 1일 매매정지 종목수 최다 기록이다. 이에 따라 제3시장의 평균 거래형성률이 50%를 겨우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날 하루 거래가 이뤄지는 종목은 절반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무더기 매매정지 사태는 지난해 11월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제3시장 지정기업도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된 이후 처음 적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3월에도 온기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못한 20개사도 하루동안 매매가 정지됐었다"며 "정기공시 의무에 따른 특수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제3시장을 퇴출종목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아 활성화 대책은 요원한 것으로 안다"며 "출범 초기와 달리앞으로 제3시장의 퇴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