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시간외 종가매매 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시간외 거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규 거래가 끝난 뒤인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 30분 동안 진행되며, 거래는 당일 종가로 이뤄진다. 시간외 종가매매는 신규 종목 등 모든 종목에 해당하며 오후 3시10분부터 30분간 호가를 접수받아 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 거래가 체결된다. 그러나 정규 매매 시간 중 접수된 호가는 시간외 종가 매매시에는 효력이 없으며 당일 종가로 거래되는 관계로 호가의 가격 정정은 불가능하다. 시간외종가 매매 시간 중 매도나 매수별 잔량은 공개된다. 증시관계자들은 "시행초기인데다 종가매매로 이뤄지는 특성상 매매량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부여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