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닥 등록기업들의 우선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잇따르고 있으나 주식분산 의무 등 규제방안이 없어 주가왜곡이 우려된다. 12일 코스닥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이티아이를 시작으로 10일 테크원과 삼한콘트롤스가 각각 이사회를 갖고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우선주를 발행키로 결의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이익배당에서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받는 대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기업에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사례는 없었다. 최근 우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은 의결권이 없기때문에 경영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보통주와 별개의 종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보통주에 물량부담을 주지 않아 주가가 하락할 이유도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인수자는 최근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선주가 공모방식이 아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소수에게 인수될 경우 수급의 불균형으로 주가가 왜곡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평화은행 우선주는 전량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해 1주도 거래될 수 없었는데 누군가 하루에 1주씩 상한가에 매수주문을 내 거래도 없이 주가가100만원대로 급등하자 코스닥시장이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사례가 있다. 이번에 우선주를 발행한 3개 기업의 제3자배정 당사자는 삼한콘트롤스가 3인,이티아이와 테크원이 각각 1인으로 평화은행 주가처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왜곡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같은 수요와 공급의 왜곡으로 시장가격을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시장은 신규등록 심사요건에 주식분산을 의무화했으며지분이 분산되지 않으면 투자유의.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5조에 따르면 주식분산요건은 의결권이있는 보통주로 제한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없는 우선주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 3개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들 우선주는보호예수기간을 거치지 않고 오는 29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우선주 발행을 규제하는 것은 상법에 근거한기업의 자금조달을 규제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단지 20일부터 시행될우선주 매매거래정지제도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시장침체로 전환사채 발행이 어렵고 저금리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투기세력의 우선주 투자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제3자 배정 우선주발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