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투자운용,자산보관 및 부동산 투자자문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허용하는 업무를 사업목적에 추가키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같은 내용을 오는 31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