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오는 13일부터 판매 예정된 고수익고위험채권펀드에 대해 공모주 배정시 우대키로 하고 일반투자자의 공모주 청약한도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등에 고수익고위험펀드를 포함시키고 전체기관투자자 배정분 중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공개 시에는 현행 40%로 잡혀있는 배정비율을 45%로, 협회등록시에는 기존 50%에서 55%로 늘렸다. 이 부문은 13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일반투자자의 공모주 청약한도 산정기준은 현행 3개월 평균잔고와 청약전 일정일의 잔고 평균으로 했으나 개정 후 청약전 3개월의 평균잔고로만 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홍보기간을 감안해 오는 10월 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