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8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내달 21일까지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및 주식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11월2일 관계인 집회가 개최된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