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은 8일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제4부에 제기한 5억9천316만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이 각하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손금불산입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