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8일 지난 97년 러시아 국채펀드(GKO)투자시 CSFB로부터 차입한 자금 1억2천만 달러의 대납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며한국투신과 현대투신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당시 한국투신과 현대투신이 대우증권에 고수익 러시아국채매입의 중개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사의 투자자금외에 대우증권이 추가적인 레버리지가 가능하도록 자금을 추가조달할 것을 요청, CSFB로부터 자금을 차입,투자했으나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상환이 어려워지자 대우증권이 CSFB에 이 자금을 대신 갚아준 만큼, 양 투신사가 이 손실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증권은 양 투신사가 대우증권이 CSFB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 자의적인것으로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전화통화와 팩스내용이 남아있어 차입투자가 이들 투신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관계를 밝히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우증권은 소송제기후 아직 공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