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테크놀러지가 실권주 공모과정에서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밝히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비테크놀러지는 굿모닝증권을 주간사로 이날부터 이틀간 실권주 청약을 실시하면서 대표이사가 거짓 외자유치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임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굿모닝증권 배성운 기업금융팀장은 "금감원에 접수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이미 법적효력이 발생돼 절차를 따로 밟기 힘들었던 데다가 금감원도 별다른 정정요구를 하지 않아 검찰고발 사실을 경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효력 발생후에 법적인 근거없이 정정명령을 내려 일정을 바꾸기가 어렵다"며 "사건 자체가 대주주의 개인적인 비리인 데다 소송가액 전체도 자본금의 10% 미만으로 공시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스닥기업 특성상 대표이사 고발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권주 공모때 당연히 경고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법적효력 발생후에도 금감원이 발행사를 설득해 스스로 정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이 있다"며 "공시사항이 아니라고 투자자 보호를 외면한다면 문제"라고 꼬집었다. 비테크놀러지는 증자를 위해 지난 6월13일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6월24일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효력발생 20일후인 지난달 15일 대주주인 장석원 사장이 해외CB(전환사채)를 회사자금으로 되사들인 사실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