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도 시간외 매매제도가 도입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3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는 정규시장과는 별도로 오후 3시10분부터 40분까지 30분간 시간외시장을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간외 매매는 매도·매수 주문을 30분간 접수받아 가격·위탁·수량 우선의 원칙은 배제하고 시간우선 원칙에 의해 당일 종가로 매매거래를 체결하게 된다. 정규매매 기간중 접수된 주문은 시간외 매매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상은 모든 등록종목이지만 당일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종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제외된다. 매매가 이뤄지는 수량단위는 1주로 정규시장과 같다. 그러나 시간외매매가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호가 가격 정정은 불가능하며 매도·매수잔량만 공개된다. 코스닥증권시장 이현택 시장서비스팀장은 "당일 종가가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공지될 수 있도록 정규시장 종료 10분후부터 시간외시장을 운영키로 했다"며 "특정 가격대에 주식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시간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전거래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