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 물량을 발행사가 되사는 환매행위 등 발행시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 주간사와 발행회사간의 합의로 시장조성 주식을 환매하거나 △ 시장조성에 따라 발생한 주간사의 손실을 발행사가 보전하는 행위가 현행 공모가격결정시스템에 커다란 위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협회중개시장에 신규로 등록한 2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16.7%인 41개 업체 주식에 대해 시장조성이 실시됐다. 시장조성금액은 공모가액 2조8,597억원의 6.6%인 1,887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성을 한 주간사는 주간사 취득업무가 가능한 35개 증권사 중 17개사였다. 또 시장조성 대상 41개 업체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8%, 20개 업체가 주간사의 시장조성 종료 뒤 3개월 이내의 자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주 취득금액은 시장조성금액 1,887억원의 28.5%인 537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간사의 시장조성 주식 물량 중 상당부분을 발행사가 자사주 취득을 통해 환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공모가 가격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행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들 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시장조성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