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소송을 제기당한기업들이 소송위험을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코스닥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코스닥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5일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당한 기업들에 대해선 소송으로 인한 위험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내부 원칙을 정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한 회사측의 잠재위험을 분리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있을 수 있으나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책임지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등록 예심에서 소송위험 분리방안 조치를 마련한 것은 벤처산업이 특허권 보호 및 침해 등을 따지기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에 있는 까닭에 최근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6월 예비심사를 통과한 케이비테크놀로지가 예심을 통과한 이후 작년말 기준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자 소송에 따른 위험분리 방안을 제시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위험분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등록시킬 경우 소송에 따른 잠재위험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위험분리 방안이 나올 때까지등록 승인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큐어소프트도 회사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패소할 경우 발생할 손해배상금액 전액에 대해 책임진다는 지급보증이행서를 제출하고 코스닥등록 예심을 통과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