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종합금융은 2일 공시를 통해 "파산자 새한종합금융이 채권.채무 상계로 지급받지 못한 리스료 148억6천만원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5부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불종금은 "관련 상계가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