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직접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익소각이 가능하지 않다고 1일 밝혔다. 또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