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중 코스닥시장 퇴출기준이 강화돼 12월결산법인의 2001 회계연도 결산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1일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기업들을 조속히 정리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으고 현행 등록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강화된 퇴출기준을 하반기중 마련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12월결산법인들의 2001 회계연도 결산 결과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위 사무국이 마련중인 퇴출기준 강화 방향은 새로운 등록취소 요건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등록취소 요건의 유예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부실기업 정리를 앞당기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실기업들에 대한 퇴출결정까지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 부실기업들에 투기적 수요를 유발,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시장 자금이 우량기업에 흘러들지 못하는 등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행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은 부도 발생의 경우 6개월내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또는 채권금융기관과의 기업개선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자구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1년이내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때야 등록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주된 영업정지의 경우 1년이상 지속, 자본전액잠식상태도 2사업연도 이상 지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감사의견 2회이상 지속 등으로 부실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올들어 76개사가 신규등록한 반면 퇴출된 기업은 4개사에 그치고 있는 점은 현행 퇴출기준이 느슨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