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31일 다산이 등록취소 유예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다산의 반기감사보고서상 한정이상의 의견을 받고 자본전액잠식상태에서 벗어날 경우에 한해 등록취소를 재심의 하기로 했으나 제출기한인오늘까지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산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후 다음달 6일부터 9월 17일까지 30일(거래일기준)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9월 18일자로 등록이 취소된다. 다산은 지난 99년 4월 1일 자본전액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편입됐으며 지난 4월1일 이후 감사의견거절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다산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로 자본전액잠식상태가 2년이상 지속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올해 6월까지의 반기감사보고서제출기한인 이날까지 등록취소를 유예했었다. 정 위원장은 "만일 다산이 오늘 오후 5시까지 한정이상의 의견을 받은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취소를 재심의하겠지만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