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분리 승인을 받아 8월 1일부로 현대로부터 완전 계열분리된다. 이번 계열분리 승인은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의 주식변동이 없더라도 대주주측이 채권 금융기관에 경영권 및 의결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열분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기존 대주주인 현대상선 9.25%, 현대중공업 7.01%, 현대엘리베이터 1.17% 및 정몽헌 전회장 1.7% 등은 지난 5월 21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및 경영권 포기각서와 주식매각 위임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외환은행에 위임한 해당 보유주식 9,380만주를 외환은행 관리하의 ‘보호계좌’에 보관키로 함으로써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현대그룹 영향력은 사라진 상태이다. 한편 현대투자신탁증권의 대주주인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26일 현대투신을 현대그룹에 남겨두고 계열분리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현대투신 주식 8,893만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포기하고 처분권을 외환은행에 위임하는 ‘보관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번 계열분리 승인에 따라 올해 초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발표한 약속을 이행했다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이사회가 중심이 되는 책임 및 투명경영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주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