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증권거래법 경과조치에서 정한 자사주소각 허용범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상장및 등록법인들이 직접 취득한 자사주만 포함시키고 자사주펀드(신탁계약)는 제외하겠다고 해석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내달 1일 자사주 소각 개시를 앞두고 당초 자사주펀드 규모가 커도 자사주소각대상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던 상장및 등록법인들이 금감원에 소각가능성 여부를 잇따라 문의하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30일 새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소각가능한 자기주식에 대해 지난 4월1일 이전 상장·등록 회사가 자사주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접 매입한 주식중 6개월이 지난 것으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증권거래법이 자기주식의 대상에 '금전의 신탁계약 등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어긋난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사주펀드로까지 확대할 경우 자사주펀드에 대한 현물인출을 인정하게 돼 자사주를 직접 취득한 회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회사측 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당초 경과조치의 취지가 자사주물량의 부담해소를 통해 시장에 탄력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굳이 뒤늦게 제한을 둘 이유가 있느냐는 것. 금감원의 해석대로라면 코스닥시장에서만 지난 99년부터 올 1월까지 체결된 1백55개사의 자사주펀드 3천9백41억원이 시장에 그대로 묶이게 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