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앞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더 쌓거나 대출을 제한하는 등 해당 기업의 여신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9월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선위가 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은행.보험.투신 등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증선위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 기업(약 8천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나 기업을 제재할 뿐 금융기관에는 통보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에 모법(母法)에서 열거된 은행, 보험 등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을 다루는 조정위원회는 은행연합회, 투신협회,보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하는 1명씩(은행연합회는 2명) 모두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금관리를 위해 채권단이 파견하는 자금관리인의 자격을 여신 및 구조조정 업무 등을 다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