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BB+ 이하 투기등급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시가의 10%까지 할인발행할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은 전환가액 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 해외DR을 발행할 때에는 금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할인율이 30%를 초과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반기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협회등록 법인들이 전환사채나 DR발행을 발행할 때 할인율 적용을 완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장·협회등록법인 중 워크아웃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등 구조조정대상 기업들은 전환가액 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전환가액을 낮춰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전환가액은 △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가격 △ 최근일 종가 △ 청약일 3거래일 전의 종가 중에서 높은 가액 이상으로 결정하게 돼있다. 금감원 김재찬 공시감독국장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우 채권단에서 자금 등을 관리하고 있다"며 "전환가액 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채권단이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감안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투기등급 전환사채나 프라이머리-CBO의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가액을 현재 시가기준에서 시가의 90%까지로 완화했다. 시가의 10%까지 할인해서 발행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DR을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할인율을 시가의 30% 이내로 하고 있었으나 금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얻게 되면 30%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송경철 기업금융제도팀장은 "사모방식으로 DR을 발행할 때 10% 할인율과 금감위원장 승인 시 제한이 없다"며 "일반공모의 경우 30%를 넘는 할인발행이 많지는 않겠지만 제도상 규제를 폐지해 자율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