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한빛전자통신 등 2개사로부터 코스닥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법인은 등록예심을 통과하고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는 10∼11월중 공모를 거쳐 11∼12월중 등록될 예정이다. 예심청구 법인은 한빛전자통신과 동부스틸이며 모두 벤처기업이다. 올들어 예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은 225개사이며, 이 가운데 104개사의 예심청구가 승인되고, 기각 2개사, 보류 16개사, 철회 17개사 등으로 현재 86개사에 대한 예심이 진행중에 있다. 한빛전자통신은 방송및 무선통신기 제조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김진현외 3인이 42.6%의 지분을 갖고 있고 한국기술투자 등이 지분참여하고 있다. 동부스틸은 백관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정운진외 5인이 지분 63.6%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