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스틸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에서 벗어났다. 신호스틸은 26일 회사의 재정 및 경영의 정상화로 향후 정리계획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자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종결됐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