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신규등록기업의 공모가 유지를 위한 시장조성 목적으로 사들인 주식물량을 발행회사에 떠넘기는 변칙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25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2년동안 시장조성을 한 뒤 3개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신고를 한 17개 코스닥기업과 이들의 주간사증권사에 대해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중"이라고 말했다. ▷한경 7월21일자 11면 참조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증권사가 코스닥등록 전 등록예정기업에 공모가격을 높게 책정해주는 조건으로 시장조성의무를 분담하는 이면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공모시장에서의 변칙적인 '꺾기'로 관행화돼왔던 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 회피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태점검 배경="시장조성 물량을 발행회사에 떠넘기는 것이 공모가 거품의 원인이 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주간사증권사와 등록예정기업의 시장조성의무 분담이 공모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하나의 관행(H증권 관계자)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관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공모가 거품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성 물량을 자사주 취득방식으로 발행회사에 떠넘기는 것이 법규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간사증권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 영업행위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는 방안도 금감원의 검토대상이다. ◇조사대상=지난해 1월 이후 시장조성을 마친 뒤 3개월 이내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낸 17개 기업이 점검대상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사는 자사주 취득기업보다는 자사주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들인 기업이 중점 대상이다. 신탁계약을 통한 자사주펀드의 경우 매매의 계산주체가 펀드여서 시장조성물량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에서 직접 자사주를 취득하는 기업은 시장조성을 한 증권사 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매매를 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이면계약'에 따른 시장조성물량 떠넘기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17개 기업의 주간사인 동원 유화 현대 한국투자 하나 SK LG 신영 교보 메리츠 등 10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검사차원에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제도상의 보완책은 없나=등록예정기업과 주간사증권사간의 이면계약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증권사가 시장조성을 마친 뒤에 보유 주식을 파는 것은 증권사 스스로의 판단 문제이지 제재할 만한 법규상의 근거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조성 후 일정기간 신탁계약을 통한 자사주펀드 가입을 제한한다든지,주간사 계약을 할 당시에 이면계약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